안녕하세요,
부가세의 달이 다가왔네요.
간이과세자 사업자분들도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될텐데요,
오늘은 하반기 부동산 간이과세부가세 신고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회계 > 부가가치세 > 부동산임대공급가명세서
불러오기(F3) 클릭 > 해당업체가 불러와집니다.
1월~12월로 기제합니다.
1-6월 로 먼저 작성후 임대수입금액 계(과세표준) 메모장에 적어둡니다.
다시 1월-12월로 작성하시고 출력해주세요.
출력한 이미지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명세서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회계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신고서
1월~12월로 작성후 위에 설명중
1-6월 로 먼저 작성후 임대수입금액 계(과세표준) 메모장에 적어둔 금액을 적습니다.
21.7.1 이후 과세분에 부동산임대공급가명세서 출력하신 총금액 (8,640,000)에서 21.06.30이전 과세분 금액(4,319,013)
을 빼줍니다.
즉, 부동산임대공급가명세서합계 - 21.06.30이전 과세분 금액 = 21.7.1 이후 과세분 금액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라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기에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9번에 작성후 확인
총 합계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납부할세액이 뜨지만 4800만원 미만 과세자라 납부할 세금이 없기에 0으로 작성해줍니다.
과표 > 총금액을 작성 > 확인 > 마감 해주세요.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관리/전산매체 > 부가가치세전자신고
전자신고 제출자 확인후 제작해주세요.
홈택스 로그인후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클릭후 파일변환신고 들어가서 제작변환한 파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후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로 들어가서 접수증 출력하시고 맞게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누락하는 자료 없이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가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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