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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부가세 신고달이 돌아오네요.
이것저것 정보를 찾다보니 이번에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가 신설되었더라구요.
개인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주셔야하는데,
이전 업종코드는 749609 (서비스업 / 해외구매대행)
변경된 업종코드는 525105 (도매 및 소매업 / 해외직구대행업)
749609 (서비스업 / 해외구매대행) 는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므로
해외직구대행업이라면 변경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업종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하실수있고
담당회계사무실 이 있으시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세무대리인도 수임업체를 세무서 방문이 아닌 홈택스로 정정 가능합니다.)
* 홈택스로 로그인하실경우 개인아이디가 아닌 공인인증으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으로 들어가주세요.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 휴폐업신고 , 민원증명 , 조회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은 매일 6:00 - 24:00 입니다.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였을경우 자동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뜹니다.
정정할 사항 선택을 해주세요.
변경할 업종선택 > 수정
업종선택 > 검색
업종코드목록조회 > 업종코드 또는 업종 입력 > 조회하기
(업종코드 전부 또는 일부를 입력하시거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신후 조회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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