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징수 반기납신청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월별 신고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반기별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한데요,
원천징수 반기납 이란?
반기납부신고 . 납부기간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1월~6월(상반기) -> 7월10일까지
7월~12월(하반기) -> 다음해 1월10일까지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반기납 신청 기한은
6월1일 ~ 30일 , 12월1일 ~ 31일까지 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자는
직전 과세기간의상시고용인원이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이어야 합니다.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납 신청 방법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하시고 사업장전환을 해주세요.
상단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민원명 찾기에 원천징수 입력 > 조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 사무명이 뜹니다.인터넷 신청 눌러주세요.
내려받기 > 파일선택후 전체다운로드
1️⃣ 반기납 신청서식 양식에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작성해주세요.
2️⃣ 해당 사업장은 직원이 1월부터 입사하였기에
인원수는 1 , 평균인원수도 1 작성해주세요.
(만약 중간에 직원이 더 들어왔으면 총 인원을 써주세요.
예를들어 3월부터 직원이 총 2명이면 인원에 2 ,
총지급액은 총직원의 급여를 작성해주시면됩니다.)
* 6월에 반기별납부 신청하는 경우 1월~5월 까지의 내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반기별 납부는 적용받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3️⃣ 소득세징수액은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고 작성하였습니다.
4️⃣ 작성을 다 하셨으면 PDF로 저장 해주세요.
파일선택 > 작성한 신청서 첨부 > 신청하기 하시면
접수내역 창이 뜹니다.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처리상태를 확인할수있고 접수완료라고나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반기납 신청은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직전 월 6/1~30일까지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월에 2021년 하반기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2021년 7월부터 월별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7월부터 12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합산한
다음2022년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상 반기납관련하여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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