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할때 분명 빠짐없이 신고한거 같은데 종종 실수를 하게되죠!
오늘은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의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방법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빠른부가세입력 > 세금계산서 매출 누락건 입력 > 세금계산서합계표(신)
수정 > 수정차수 > 매출 설정 후 수정금액 확인후 마감
부가가치세신고서 > 수정 전 / 후 금액 확인
가산세 입력 > 기제후 닫으면 자동으로 가산세에도 입력이 되어있음
* 부가세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 의 가산세 *
예를 들어 매출세금계산서 (수기발급) 공급가 100만원 / 세액 10만원 누락 일때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10만원× 10% = 10,000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90% 경감 (6개월 이내 50%)
- 납부지연가산세 : 10만원 × 0.025% × 일수
- 매출처별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100만원 × 0.5% = 5,000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경감 / 수정신고시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매출세금계산서 (전자발급) 공급가 100만원 / 세액 10만원 누락 일때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10만원× 10% = 10,000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경감
- 납부지연가산세 : 10만원 × 0.025% × 일수
(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발급·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하지 않습니다.)
입력후 저장후 마감은 보류하고 과표수정및 추가납부계산서(부가세) 로 들어가주세요.
가산세 작성후 >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부가세)
수정신고 사유 입력 > 추가납부세액 확인
확인후 부가세신고서로 돌아가 마감해주세요.
부가가치세전자신고 > 전자신고제출가 세무대리인,개인 선택 > 수정신고로 클릭 > 해당업체 체크 > 제작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 제작변환 파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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