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해요.
신고구분은 매월과 반기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 매월납부신고 . 납부기간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예를 들면 10월달 급여를 11월10일까지 신고)
* 반기납부신고 . 납부기간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1월~6월(상반기) -> 7월10일까지
7월~12월(하반기) -> 다음해 1월10일까지
참고하시고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인사급여 > 급여자료입력 > 해당달 급여자료 입력되어있는지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로
들어가주세요.
매월 매달 확인해주시고
여기서 잠깐 !
신고구분을 변경해야할 경우
기초/인사관리 인사환경설정 > 원천 > 2.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설정 란에 반기별 납부사용여부 > 사용함/사용안함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 한후 확인한번 하시고 기능모음에서 제출정보 누르시고 개인인지 세무대리인인지 정보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마감해주세요.
전자신고 > 원천징수 전자신고로 들어갑니다 .
제출자 구분 또한 세무대리인 , 개인으로 신고하는지 설정해주세요.
다시 원천징수제작(국세청용)으로 돌아와 확인하시고 우측 상단 제작해 주세요.
홈택스로 들어가 로그인후 사업자 전환을 합니다.
신고/납부 > 우측 세금신고 란에 원천세로 들어가주세요.
더존에서 제작한 파일을 사진에 표시된 파일 변환신고 로 들어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후 첨부한 사진의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납부서를 누르면 납부기한의 영수증이 가상계좌와 함께 나옵니다.
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있으면 납부서목록에 두가지가 납부서가 나옵니다.
출력하셔서 은행가서 지방세와 납부하셔도 되시고 각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하셔도 됩니다.
지방세도 납부해야하니 다시 더존으로 돌아와
인사급여 > 세무신고관리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로 들어갑니다.
해당 사업장이 서울에 있을경우 서울시 전자신고로 들어가
사진의 순서대로 (1~3번)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모음을 눌러주세요.
가상계좌 불러오기 > 물음표를 누르면 각 은행명이오고 납부하실 은행을 선택해주시고
가상계좌요청 누르시면 가상계좌가 뜹니다.
지방세 사진 참고해주시고
원천세 신고 및 지방세 가상계좌 출력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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