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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세무]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양식내용*

by hyun2slow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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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양식 내용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도 있다 하니 꼭 참고하시고 직원에게 교부해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1. 급여명세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
1차 30만원 / 2차 50만원 / 3차100만 원

2. 교부했지만 필수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경우 :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으로 근로자1인마다 발생하는 과료이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업장 규모, 업종 등 무관하게
전 사업장 적용대상 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항목들이 있는데요


* 성명 , 생년월일 ,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급여 지급일 , 급여총액 ,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급여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입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안 자료 첨부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급여명세서+양식+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_무료+임금명세서+포함.hwp
0.20MB



기재사항 적용 예외가 있는데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한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5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植栽),
재배·채취 사업, 그밖에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사업,
그 밖에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해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무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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