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를 설명해드리려구요!
2021년 1기(1-6월)에는 일반과세자였는데 2기(7-12월)부터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변경통지서가 왔고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직전년도 공급대합계가 4,800만원이었는데
2021년 7월1일 부터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단 부동산입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명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데 확인후
더존에서 과세유형 3.간이(세금계산서발급) > 과세유형전환 날짜를 기제해주시면됩니다.
만약 과세유형전환날짜를 모르는 경우
홈택스 > 조회/발급 > 하단에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면 알수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관련 사진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 와 간이과세(세금계산서발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중요*
1.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야합니다.
해당의무를 어기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예정신고,납부
기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25일에 부가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신고와 같이 1기(1-6월),2기(7-12월)로 신고해야합니다.
계산서 발행은 일반과제의 세금계산서 양식과 동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하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공제 관령하여 사진첨부하오니 참고해주세요.
2021년 개정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비교 표를 만들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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