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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세무]44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하는 방법 조금은 복잡할수있지만 쉽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벙에 관하여 포스팅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조회/발급 > 수정발급 을 클릭해주세요. 발급하기 누르시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분,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두장이 나옵니다. 확인 클릭해주시고 한번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를 작성해주세요. 안내문이 나오고 확인하세요. 2021. 11. 30.
[더존스마트A] 급여명세서 양식출력 방법그 안녕하세요! 이전에 급여명세서 관련하여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더존스마트A 에서 급여명세서 출력 3가지 방식으로 추가가 되었더라구요. 회계프로그램 업데이트 하시고 3가지방법중 편하신양식으로 출력하여 사업장에 전달하면 됩니다. 인사급여 > 인사관리 > 급여자료입력 > 해당월을 입력 > 상단의 인쇄 > 인쇄형태 맨밑 근로기준1~5번 양식 중 택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방법에 관련하여 사진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세요 :) 2021. 11. 29.
[홈택스/더존스마트 A]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대한 발급의무화 오늘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를 설명해드리려구요! 2021년 1기(1-6월)에는 일반과세자였는데 2기(7-12월)부터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변경통지서가 왔고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직전년도 공급대합계가 4,800만원이었는데 2021년 7월1일 부터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단 부동산입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명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데 확인후 더존에서 과세유형 3.간이(세금계산서발급) > 과세유형전환 날짜를 기제해주시면됩니다. 만약 과세유형전환날짜를 모르는 경우 홈택스 > 조회/발급 > 하단에 사업자상태 > 사.. 2021. 11. 25.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주소만 잘못입력했을때 변경/재전송 하는 방법 간혹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상대편 메일 주소를 잘못입력 되었을때 수정발급해야하는건가 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메일주소만 잘못입력할 경우 메일주소만 수정하여 재발송 하시면 됩니다. 수정발급아니라는 점 꼭 참고 하시고 그메일주소 재전송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으로 들어가주세요. 발송일자를 설정하고 조회하기 누르셔도되고 상대편 상호를 적으시고 조회하기 누르셔도 됩니다. 공급받는자 체크하시고 메일주소란에 변경된 혹은 잘못된 메일주소를 정정 한후 재발송하기 눌러주세요. 메일이 재발송 되었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그럼 메일 재발송하기 끝!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2021. 11. 24.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국민은행)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저는 국민은행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며 해당하는 각 은행에 방문하셔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4,400원의 비용이 있어요.) 를먼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수기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먼저 해당은행을 검색하신후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간혹 개인인증 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전자세금용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으로 들어가주세요. 전체 약관동의를 한후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동의를 누르시면됩니다. 발급대상 인증서 선택하고 .. 2021. 11. 23.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양식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양식 내용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도 있다 하니 꼭 참고하시고 직원에게 교부해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1. 급여명세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 1차 30만원 / 2차 50만원 / 3차100만 원 2. 교부했지만 필수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경우 :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으로 근로자1인마다 발생하는 과료이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업장 규모, 업종 등 무관하게 전 사업장 적용대상 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항목들이 있..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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